풍랑주의보 때 모터보트 몰던 남성 과태료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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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0 13:19  |  수정 2023-09-10 13:19  |  발행일 2023-09-10
-기관고장으로 해경에 신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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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구조선이 우현에 기관 고장을 일으킨 어선을 끌고 복귀 중이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날 모터보트를 몰던 60대 남성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10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 45분쯤 모터보트 A호(1톤급, 승선원 1명)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 앞 잠제에 부딪혀 운항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잠제란 해안가의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해수면 아래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해경은 기관 고장으로 형산강 하구에서 상류 쪽으로 바람에 밀려가며 표류 중인 A호를 발견해 형산강 슬립웨이(동력수상레저기구 물양장)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

이날은 동해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관련법에 따라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긴 A호 운전자 B씨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서 내수면으로 진입할 때는 저수심에 주의해야 한다"며 "수상레저기구와 15t 미만의 소형어선은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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