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재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한 선거관리위원 불구속 기소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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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1 18:28  |  수정 2023-09-21 18:28  |  발행일 2023-09-21
-한 모임에서 지지후보 당선되면 금품 찬조 발언
대구지검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청사 전경.

지난 4월 5일 실시된 경북 포항시의회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지지 발언을 하며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선거관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4월 5일 실시된 포항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면서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A씨를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참석한 봉사단체 모임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금전을 찬조하겠다고 발언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모임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해당 후보 시의원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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