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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전경. |
지난 4월 5일 실시된 경북 포항시의회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지지 발언을 하며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선거관리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7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식당에서 선거인 10명이 포함된 모임에 참석해 당시 출마한 B씨를 소개한 뒤 "친한 동생이니 잘 좀 도와달라", "당선되면 놀러 갈 때 경비로 100만 원을 내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할 염려가 있어 죄질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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