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건축법 위반 혐의' 이슬람사원 시공업체 경찰 고발…공사 중지 명령도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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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4 18:28  |  수정 2023-12-14 18:32  |  발행일 2023-12-15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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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영남일보 DB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시공업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 북구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건물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고발과 함께 이날부로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다.

북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상부에 설계도서와 다르게 스터드 볼트를 상당 부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북구는 앞서 9월 해당 위법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3일을 기한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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