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전경. |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다 지인을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밤 11시 17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식당에서 B(51)씨의 가슴 부위를 미리 챙겨간 흉기로 찔러 약 8cm 길이의 상처를 입혔고, 주변인들이 이를 제지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평소 A씨와 B씨는 토지 매입·매각 문제를 두고 다투는 등 서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를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도 A씨를 도발한 측면이 있고, A씨는 3천만 원을 공탁해 피해복구를 위해 나름 노력했다"면서도 "A씨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B씨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용서를 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