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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을 포함한 소송 선정 당사자가 2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 |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등 원고 대표들이 범대본 소송대리인인 A법무법인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경북 포항 촉발 지진 관련 소송전이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지난 11월 16일 법원의 1심 판결로 소송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26일 모성은 의장을 포함한 소송 선정 당사자(원고 대표)들은 A법무법인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범대본에 따르면 지난 1심에서 범대본을 통해 A법무법인에 접수된 인원은 약 2만 명이지만, 이 중에서 1만7천 명가량만 법원 판결에 이름을 올렸다. 즉, 3천 명 정도가 소송에서 빠진 셈인데,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가 범대본 등으로 빗발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 의장은 "시민들의 소송접수 누락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소송비용의 사용처 현황 등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A법무법인을 법원을 통해 어제 해임한 뒤 오늘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투명성 요구에 오히려 A법무법인은 소송 선정 당사자를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난 19일 해임하는 만행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만 포항시민이 다 동참할 경우 변호사 비용만 하더라도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1심 판결 기준 900억 원에 가깝다"며 "변호사들도 단순히 돈을 받고 소송만 접수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친절하게 제대로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소송 대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의 결단이 한시바삐 이뤄져야 한다는 포항시와 시의회 등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등 지역에서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소멸시효 만료 및 소송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괄 배상 혹은 소멸시효 연장 등을 정부 관계부처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한편,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A법무법인 및 담당 변호사에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글·사진=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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