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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을 포함한 소송 선정 당사자가 지난달 2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있다. |
경북 포항 촉발지진 1심 판결과 관련해 원고 대표들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해당 법무법인이 이를 '음해성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약 5년간 함께 협력한 관계임을 고려해 법적 대응은 신중하게 검토하되, 이 같은 음해가 지속할 경우 즉각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단서도 붙였다.
2일 포항지진소송 1심을 담당한 A법무법인은 원고 대표들의 고발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음해성 고발행위에 해당하며 즉각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을 포함한 소송 선정 당사자(원고 대표)들이 '신청자 누락' 및 '소송 선정 당사자 해임' 등을 이유로 해당 법무법인을 지난달 26일 고발한 지 일주일만의 입장 발표다.
A법무법인은 '신청자 누락'과 관련해 소송 초기에 일부 누락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현상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락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올해 3월 19일 전까지 소를 제기하면 해결되며, 오는 1월 15일 예정된 2차 소송을 제기할 때 우선 처리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송 선정 당사자 해임'은 패소판결을 받은 소송인들의 항소 제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모든 소송 수행권은 선정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관계로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의 항소장 각하결정을 막기 위해 기존 원고 대표 해임을 불가피하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A법무법인은 "1차 소송 누락자가 약 3천 명이라는 내용은 형법상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고 민사상으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면서도 "고발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2차 소송 접수 등 포항시민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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