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민원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35분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든 채 아크릴판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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