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 남구청 청사 전경. <포항시 남구 제공> |
경북 포항시 남구(청장 정해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올해 6월까지다.
자진 신고를 하면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등의 서류, 벌칙과 과태료 적용이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교통과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누리집(http://www.g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 중인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