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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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7 11:31  |  수정 2024-02-07 13:07  |  발행일 2024-02-08 제8면
음주·교통사망사고·무면허 운전 등 14개 분야 위반자 제외
대구 1만4천23명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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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올해 설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실시한다.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법규위반자 1만4천23명을 대상으로 한다. 1만1천429명의 벌점 보유자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20명과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2천472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사회적 비난이 높은 중대 법규 위반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14개 분야는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약물 운전, 뺑소니사고,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난폭운전, 보복 운전, 무면허 운전, 양육비 미이행, 시속 80㎞ 이상 초과 속도 위반, 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등이다.

특별감면으로 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됐거나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달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182 경찰민원콜센터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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