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SPC 참여기업 지원 조례 마련…SPC 참여 독려 위해 초과사업비 보전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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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5 15:05  |  수정 2024-03-15 15:06  |  발행일 2024-03-15
대구시의회 15일 본회의서 대구경북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참여기업 지원 조례안 의결
신공항 건설 사업 참여기업 유치 지원 근거 마련
SPC 참여기업 초과사업비 대구시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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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시의회가 15일 본회의에서 '대구경북(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참여기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 참여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SPC 참여기업에 초과 사업비 보전 등의 내용과 근거를 담고 있다.

김지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 손해나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 대구시가 선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사업 참여를 주저하거나 사업이 성공적일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구가 이런 걱정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 사업비를 대구시가 보증하고, SPC 참여기업은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서 우대한다는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TK신공항의 성공을 바라는 시의회 모든 의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재원 마련 등에 대구시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대행자로서 SPC에 대한 공기업·지방공사·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달 조례안을 발의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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