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미제사건] 남해고속도로 여인 실종 사건

  • 한유정
  • |
  • 입력 2024-04-12 15:17
실종자,월 납입액이 130만 원 여러 보험에 가입
차량 내부 강임숙 씨 소지품 그대로
다각도로 수색,강임숙씨 흔적없이 사라져

 

 

2013년 5월 27일 저녁 8시 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남해고속도로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A 차량이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난다. 그 후 5분 뒤 이 사건의 주인공인 강임숙 씨의 차량이 A 차량의 사고 현장 바로 맞은편 중앙분리대에 추돌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8시 20분경 도착해사고 현장과 차량을 조사했으나, 강임숙 씨의 차량에서는 운전자가 보이지 않았다. 차량 내부에는 강임숙 씨의 소지품들이 그대로 있었다. 

 

당시 차량을 구난한 기사는 “견인할 때부터 이미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경찰은 강임숙 씨가 사고 직후 스스로 잠적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현장을 중심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공대, 잠수부, 수색견 등을 동원하고 수중 탐지와 금속탐지를 비롯해 다각도로 수색하였지만, 결국 강임숙 씨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먼저 사고가 난 A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전원이 꺼져 사고 이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에서는 강임숙 씨의 행방과 레커차 기사 양쪽을 모두 조사했지만, 어느 쪽도 확정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강 씨가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8년 6월 27일 새로운 내용이 보도되었다. 실종된 강임숙 씨의 남편이 혼자 산다고 알려진 집에 어떤 여인이 왕래하며,그를 "여보"라고 불렀던 것이 취재진에 의해 밝혀졌다. 

 

취재진은 이 여인이 실종된 강임숙 씨라고 추정했다. 외모는 좀 다르지만, 성형수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실종 5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망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취재 당시 강 씨의 남편은 만 5년이 딱 지나자마자 법원에 확정판결을 신청하러 다니고 있었다. 강임숙 씨는 월 납입액이 130만 원 정도로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실종 5년 뒤 만약 법원에서 사망 판결이 난다면 수령액은 7억 3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임숙 씨의 남편은 왕래하는 여인은 강임숙 씨가 아니라며, 새로 만난 연인이라 주장했다. 이후 DNA, 지문 등을 검사한 결과 그 여인은 강임숙 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문을 남기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강임숙 씨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녀의 실종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글. 영상: 이재원 (인턴)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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