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낮 12시쯤 대구 달서구청 청사 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로 민원실 문이 닫힌 가운데 이를 안내하는 배너가 게시돼 있다. 구경모 기자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대구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센터 직원들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라 차단봉을 설치하고 있다. 조윤화 기자
지난달 30일 낮 12시30분쯤 대구 동구청 내 민원실. 방문객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구경모기자
지난 30일 오전 11시50분쯤 대구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 민원 창구 앞이 분주해졌다. 민원인들은 시계를 힐끗 보며 초조해 했다. 낮 12시가 되자, 센터 출입구 앞에 차단봉이 설치됐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것. 올해 1월부터 대구 기초단체(군위군 제외)에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서 일선 행정 민원실에서 나타난 풍경이다.
이날 민원 때문에 대기하던 김모(44·대구 중구)씨는 "다시 와야겠다"며 센터를 빠져 나갔다. 김씨는 "민원인 입장에서 점심시간을 쪼개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제도가 시행됐으니 불편해도 적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센터 직원은 "점심휴무제 시행 후 오전 11시30분 이후부턴 민원인 발길이 확 줄었다"며 "점심시간 전에 진행 중이던 업무는 마무리하고 식사한다"고 했다.
같은 날 낮 12시에 찾아간 달서구청 민원실. 여느 동 행정복지센터와 똑같이 점심시간 휴무제가 이뤄지고 있다. 뒤늦게 이곳을 방문한 주민들은 발길을 돌렸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선 점심 휴무제가 어느정도 안착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구·군청 민원실에선 다소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중구·달서구·달성군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민원실 모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적용하지만, 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만 휴무제를 시행 중이다. 구청 민원실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5개 기초단체는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충분한 준비와 사전 안내를 거쳐 구청 민원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이날 동구청 민원실은 점심 때도 직원들이 교대근무로 업무를 봤다. 민원실 창구 앞은 북적거렸다. 이중엔 주거지가 동구가 아니지만 방문한 이들도 많았다. 여권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동구청을 찾았다는 정희진(22·중구 거주)씨는 "동구청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서 왔다"며 "지난주 점심시간에 중구청에 갔다가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오늘은 미리 확인하고 왔다"고 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 업무자보다는 구청 내 민원실 직원 수가 더 많아 유동적이다. 구청까지 점심때 민원실을 닫으면 주민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구청엔 통상 오후에 업무가 몰려 점심시간 휴무를 반대하는 직원들도 일부 있다.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휴무제를 일괄 적용하기엔 무리인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같은 기초지자체인데도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운영 방식이 다르면 주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점심 휴무제는 직원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취지도 있지만, 대민 서비스인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경모(대구)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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