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걸릴라”…대구시, ‘야구장 스윗박스’ 사용도 제한키로

  • 노진실
  • |
  • 입력 2026-03-18 17:25  |  수정 2026-03-18 17:53  |  발행일 2026-03-18
선거일 60일 전부터 市 보유 ‘스윗박스’ 사용 제한
“관람권 지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높다는 판단”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모습. 대구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정 기간 시 보유 스윗박스 사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영남일보 DB>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모습. 대구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정 기간 시 보유 '스윗박스' 사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영남일보 DB>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대구 공직사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한껏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대구시가 '야구장 스윗박스(suite box)' 사용에도 제한을 두기로 해 눈길을 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달 4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프리미엄 좌석인 스윗박스 사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윗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된 그야말로 프리미엄 좌석이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연 회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체 등에서 스윗박스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윗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대구광역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스윗박스 관람권을 △스포츠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지역 체육진흥(유소년선수 및 지역대표 선수·임직원 격려) △시정업무 추진(국제교류, 기업투자유치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자(군부대·소방 등 현업근무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취약계층과 시정 유공자 등에게 각종 초청행사 초대 등을 통해 스윗박스 관람권이 제공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해의 경우 일정 기간(4월 4일~6월 3일)동안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26경기에 대해선 스윗박스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지방선거 기간에 스윗박스 초청행사 등을 가지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스윗박스 관람권 지급 행위도 선거기간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부쩍 신경쓰는 모양새다.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애매한 부분은 미리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지난 달 열린 대구시 주최 한 스포츠 행사에서도 내빈 소개를 할때 이름을 제외한 직함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기초지자체들도 각종 봄 축제를 취소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및 기부행위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라며 "선거 기간에는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선거법 자체가 정말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가급적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기자 이미지

노진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