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말 많고 탈 많던’ 산하 공공기관 쇄신 대책 추진
방만한 조직 운영 및 채용·인사 논란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영남일보 2025년 7월14일자 1면 보도·11월 12일자 7면 보도)에 대한 쇄신 대책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15일 시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도출됐다.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지도·감독 등 분야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쇄신 대책은 크게 △조직 운영 합리성 제고 △인사 운영 공정성 제고 및 복무체계 개선 △예산·회계 관리체계 개선 △지도·감독 및 성과관리 체계 강화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사회 기능도 강화한다. 이사회내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사항을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업무방식 개선도 추진한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복무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를 50% 이상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채용 과정에선 기관 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 참여 공정채용 검증을 통해 채용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복무 관리 감독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한다. 음주운전 비위자와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은 연 2회 이상 확대한다. 임원 국외출장 시에는 소관부서 보고를 의무화한다. 예산·회계 분야에선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한다. 이사회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도 개선한다. 이사회의 업무·회계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 현황을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 차원의 지도·감독 체계는 연 1회 시행하던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 2회로 늘린다. 시 담당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은 시민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기관장 등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한 채용이나 인사 관련 의혹이 잇따른 바 있다. 이에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