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불러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 내용 일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명칭을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사를 결정하고 추진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지역민의 대표인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전문가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한 원내대표 등 민주당에서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TK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라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TK 통합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 제정권자들이 계속 직무유기성 발언을 하고 있고,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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