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대구경북)통합의 대망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로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TK의원(대표발의 구자근 의원)을 주축으로 한 23명의 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28일 경북도의회는 찬반 투표에서 찬성으로 결론내면서 통합 물꼬를 틔웠다. 특별법은 명칭에서부터 비장함이 담겨 있다. 공식 법령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행정통합을 넘어 '수도권 1극(極)주의에 맞설 새로운 중심축'이란 담론을 담았다. 국회는 법안을 최소한 이달 중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6월3일 지방선거일에 대구경북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역산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무려 335개 조항으로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다. TK는 2019년부터 통합 작업을 진행해온 만큼,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 보다 훨씬 더 정교한 내용이란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국가 책무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이 주목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중앙집권 국가이다. 새로운 실험의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려면 중앙권한의 양보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특별법 내에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TK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비롯 국립인공지능연구소 등의 설치를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권한 이양에서 국세와 지방세 조율은 중차대한 대목이다. TK특별법은 대표적 국세인 법인세 총액의 10%, 부가가치세의 0.5%, 양도소득세 전액을 특별시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수치상 달라 국회에서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TK통합은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이 근간을 이룬다. 두 지역의 공무원들에게는 신분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전제하면서도 한편 통합으로 인한 정원외 공무원 조정과 4급 이상 간부들의 직열통합, 인사교류의 여지를 규정한 것은 통합의 취지를 살릴 당연한 조치로 보여진다.
TK통합은 1981년 대구직할시가 경북도로부터 분리한 이래 45년 만의 '재건축'이다. 물리적 재결합을 넘어 지방발전의 혁신적 비전속에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 효과를 지향할 때 그 취지가 정당화될 수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암시했듯이 특별지원금 20조원도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과의 배분, 그렇지 않은 지방정부의 반발에 유동적이다. 국가의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에 명문화된 한반도 신경제의 축을 형성하고, 미래 신산업과 연구시설의 핵심적 기지 역할을 지향한다면, TK통합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절박한 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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