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전체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지난 4월 13일 오후 1시쯤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과 경찰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특수 공무집행방해죄) 아파트 벽, 옆집 초인종, 방화문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 재물 손괴죄)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일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인기뉴스 [뉴스와이+] 경북 칠곡 중앙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1명 숨지고 2명 경상[언박싱] 권력! ‘빛 좋은 개살구’...영원한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