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혜 인턴 아나운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행위를 하면 국회가 방통심의 위원을 해촉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류희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류희림 체제처럼 입법권자 의도에 반해 불법 운영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과 류 위원장 취임 후 특정 방송사와 특정 보도를 대상으로 한 ‘표적심의’와 ‘편파 징계’가 급증한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글 : 김미혜 아나운서 (인턴)
영상 : 박수영 (인턴)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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