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약속 안 지킬래?" 칼 빼든 서울시

  • 한유정
  • |
  • 입력 2024-08-08 09:12
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적률 혜택, 입주 후 개방 약속 어겨

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에 위탁

 


 

서울시가 7일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에 들어갔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아 놓고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라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또한 재건축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부 아파트들이 형식적으로만 개방을 하고,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올려지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특혜를 받은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잇달아 들어설 예정이므로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레이션 :김미혜 아나운서 (인턴)

영상 : 고지우  (인턴)

글: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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