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개 식용' 종식되나?

  • 한유정
  • |
  • 입력 2024-08-09 12:05
‘개 식용’종식되나? ‘종식법’ 공식 시행…

글로벌 동물 복지 기준에 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대한민국에서 개 식용 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한 '개 식용 종식법'을 공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동물 복지와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며,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사회적 흐름을 수용하는 의미를 가진다. 

 

'개 식용 종식법'의 시행은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며, 개 도살장은 철저히 단속되고 폐쇄된다. 

 

기존 도살장에 대한 철거 지원과 감시 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개를 반려동물로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가 보완된다. 

 

개 식용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직업 재교육, 재정 지원,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강화되어 국민의 인식 개선과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단순히 국내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글로벌 동향이 있다. 

 

최근 몇 년 간, 세계 여러 나라가 개 식용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동물 복지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개 식용을 금지하고 동물 보호법을 강화한 가운데, 대한민국도 이러한 국제 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개를 반려동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개 식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증가했다. 이는 법안 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동물 복지 기준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동물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국민의 정서를 충실히 반영하고 국제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시행은 대한민국이 동물 복지와 윤리적 소비의 글로벌 기준에 부응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될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의 동물 보호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상 :고지우 (인턴)

글: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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