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래이션 김민혜 아나운서 (인턴) -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안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시설 인근의 금연 구역을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전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 구역이 10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이 30미터로 확대되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30미터도 새롭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금연 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시·군·구청은 이번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연 구역의 표지판 설치와 함께 흡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역 주민과 교육 관계자들도 이번 변경된 규정을 잘 숙지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영상 : 고지우 (인턴)
글: 한유정 기자 kkama@yeongnam.com

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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