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세금 낼 돈은 없다면서, 김치통에 2억 원

  • 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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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2 10:39  |  수정 2024-11-27 20:16  |  발행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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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체납자 일가족 재산 은닉 적발…김치통에서 발견된 2억 원 현금

90대 A씨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뒤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건에서, 국세청이 체납 재산을 은닉한 A씨 일가족을 적발해 1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를 징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의 자녀들은 토지 거래를 주도한 뒤 A씨 명의 계좌에서 양도대금을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은행 CCTV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어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소지 4곳에 대해 동시에 합동수색을 벌였으며, 수색 과정에서 김치통 속에 5만 원권으로 2억 원 상당의 돈다발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현금과 골드바 등 총 11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이 적발되었고, 국세청은 A씨의 자녀와 며느리를 포함한 일가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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