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수당 28년 만에 두 배 인상…국회 본회의 통과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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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17 11:24  |  수정 2022-04-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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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과 선거비용 제한액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선거사무원 수당을 최저 임금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었지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논의 끝에 선거사무관계자 및 투·개표참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 제한액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결정됐다.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 선거사무원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8시간 이상 거리 인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도 하루에 최대 3만 원의 수당만 지급받았다.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3만 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최저 임금에 준하는 수당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28년 만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처우가 개선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으로 향후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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