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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대게. <해양수산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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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해양수산부 제공> |
대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 꽃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금지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이 금어기다. 대게와 마찬가지로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한편,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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