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3명 중 1명은 대출 못 받아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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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6  |  수정 2023-06-06 12:44  |  발행일 2023-06-06 제11면
주택수·DTI 등 요건 충족 못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영향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이 24조8천677억원(10만6천3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총 신청금액 36조7천99억원과 신청 건수 16만1천494건과 비교하면 각각 67.7%와 65.8% 수준만 승인을 받은 셈이다. 대출 신청자 중 3분의 1가량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한 것이다.

신청 금액으로는 11조8천422억원, 신청 건수로는 5만5천159건은 승인을 못 받았다.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금액 및 건수는 제외했다는 게 주택금융공사 측의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이나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2주택자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승인이 안 된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승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효 신청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넉 달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천억원의 62.8%를 달성했다.

용도별로 보면 신규주택 구입이 13만3천361건(5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대출 상환 9만5천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순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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