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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공. |
민간단체 보조금에 이어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도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6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 점검을 벌여 총 97건(282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관련 45건·33억 원 △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23건· 7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관련 2건· 225억 원 △남북 교육 교류 협력기금 관련 3건·17억 원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 부적정 24건이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선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30억 원을 포함해 △창호공사 유리 물량 과다 계상(1억9천400만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분에 대한 계약금액 감액 미실시(8천만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 미반영(1천4백만원) 등 시설공사비가 과다 집행됐다.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사례의 경우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게 3억7천만 원에 달했다.
또 △내용 연수(8년) 미경과 책·걸상 교체(30개 학교) △악기 관리 미흡(물품대장 미등록, 악기 부존재 사유 미파악) 등 물품 계약·관리 부적정(3억4천만원)사례도 적발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관련해선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 5천994억 원의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하였다가, 이 가운데 2천105억 원을 다음 해 일반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등 기금 편법 운용 문제가 지적됐다.
국조실은 "집행되지 않은 계속비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적립한 것만으로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억 원이 올해 예산교부 시 해당 교육청에 추가 지급됐다"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상향 지급(150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위법 사례로는 △북한에 물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체결(17억원 상당) △물품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 8천만원)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 종료 등이 지적됐다.
국조실은 "이 기금이 설치된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은 36.4%(122억 원 적립, 44억 원 집행)이고,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잔액은 총 132억 원"이라며 "집행내용도 교육교류협력 보다는 인도적 지원 사업에 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의 경우 △226건 공사 착공 전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미실시 △학생,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해 활용 중인 폐교 23곳에 대해 안전점검 미실시 등 사고예방 소홀이 문제로 드러났다.
국조실은 "합동점검 결과 시·도 교육청이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예산의 편법적 사용, 낭비적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교육시설 시공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한 예산 누수 뿐 아니라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관련 취약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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