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사 대신 진료' 대구경북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아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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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8  |  수정 2023-06-08 07:17  |  발행일 2023-06-08 제2면
대구 27개 기관 506건, 경북 26개 기관 268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1만4천234건 신고

간호협회, 불법 행위 지시 의료기관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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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구시간호사회 제공>
대한간호협회
병원 실명 신고 사례 현황.<대구시간호사회 제공>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진료하는 사례를 조사했더니,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구경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구시간호사회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9곳이 실명으로 신고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4개 의료기관 2천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52개 의료기관 1천6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27개 의료기관 506건, 경북은 26개 의료기관 26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인천 포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모두 1만4천234건이 신고됐다. 병원 이름을 실명으로 신고한 게 8천467건, 비실명이 5천767건이었다.


유형 별로는 검사(검체 채취·천자)가 9천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천66건, 튜브 관리(기관 삽관 등) 3천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관절강내 주사·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천695건, 수술(대리수술·수술 수가 입력·수술부위 봉합·수술보조) 1천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간호사가 불법 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26%),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24%), '고용 위협'(14%) 등의 이유를 들었다.


간호사 절반은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간호사 5천95명이 참여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 진료행위 거부'를 통해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등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간호사는 351명이었다.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가 각각 4명과 13명이었다.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인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의 강요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협회는 이번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 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준법투쟁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로 취급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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