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구하려 물속으로”…대구 달성군 중학생 박건하, 정부 ‘의사자’로 공식 예우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 스스로 목숨을 잃은 대구 달성군 중학생 박건하(13)군이 정부로부터 '의사자(義死者)'로 공식 인정받았다. 한 소년의 선택이 국가 판단을 이끌었고, 그 용기는 지역사회의 제도까지 바꾸는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군을 의사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최고 수준의 예우다. 박 군은 지난 1월 13일,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에서 얼음이 깨지며 다수의 친구가 물에 빠지자 망설이지 않고 물가로 달려갔다. 낚싯대를 이용해 친구 3명을 차례로 구조했고, 마지막 한 명을 구하려다 결국 자신이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초에는 박 군이 4명을 모두 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마지막 학생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은 영남일보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으며, 박 군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지역과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중학생 영웅'으로 불린 박 군을 향한 추모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의사자로 지정된 박 군의 유족에게 법정에 따른 보상금과 장제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어린 생명의 숭고한 선택을 국가가 정식으로 존중하고 기린 데 있다. 박 군의 죽음은 지역사회 제도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 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 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가 의사자로 인정한 시민은 대구시 심의 없이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되며, 사망 위로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됐다. 신청 기한도 폐지됐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박 군은 개정 조례의 적용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