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청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 건강권 지키기 포기는 없다” 흡연피해 손배소 11년째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 피해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4월로 11년을 맞는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오는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변호인단과 함께 소송 쟁점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당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후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청구한 것이다. 공단은 흡연자 개인이 아닌 담배를 제조·판매한 기업이 이러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회사의 불법 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단 측은 “담배 속 니코틴이 강한 중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사실은 오랜 임상 연구를 통해 증명됐다"며 “흡연 시작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중독 이후에는 끊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기 흡연이 성인 흡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담배회사의 광고 전략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80년대 80%에 달했으나 현재 약 30%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6만명(매일 159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며,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도 늘고 있다. 2022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8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5% 증가했다. 해외에서는 유사한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 1998년 미국 46개 주 정부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니코틴 조작 등 불법 행위가 인정돼 2천억달러(약 267조원) 규모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연방정부가 제기한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ICO) 위반 소송에서도 담배회사들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가 인정돼 막대한 금액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받았다. 미국 외에도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됐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박철용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싸움"이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소송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담배소송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