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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차이점. 도로교통공단 제공 |
기상청은 12일 오후 6시40분을 기해 대구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빗길 안전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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