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좀먹는 '사무장병원' 대구경북서 153곳 적발…3천500억 환수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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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6  |  수정 2023-06-16 06:59  |  발행일 2023-06-16 제1면
건보공단 13년치 조사 자료…의원 가장 많고 요양병원 뒤이어

막대한 수익 챙기는데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관련법 강화하고 검증 시스템 갖춰야"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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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불법개설기관 환수 결정 금액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최근 13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150여 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에 흘러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만 3천500억원에 달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개설기관으로 드러나 급여 환수가 결정된 의료기관은 대구 66곳, 경북 87곳으로 모두 153곳에 달했다. 의원이 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42곳), 한의원(28곳), 약국(11곳), 병원(6곳), 치과의원(4곳)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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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대구 998억5천900만원, 경북 2천564억9천100만원 등 총 3천563억5천만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론 1천698곳이 적발돼 3조3천674억원이 환수 결정됐다.


일반인이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병의원을 개설하는 게 사무장 병원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의사는 자기 명의지만 실제론 일반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구조다. 의사가 일반인과 동업하는 경우도 있다.


사무장 병원이 사라지지 않는 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로 적발돼 초범인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재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은 있지만,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기준은 없다. 경제사범 등 다른 범죄에 준해 양형이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경대연합외과의원 원장)은 "사무장 병원은 부족한 의료 인프라와 인력으로 과잉 진료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다보니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관련 법을 강화하고, 전문가 평가단이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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