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대구 703호, 경북 186호 공급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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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1 16:46  |  수정 2023-06-21 16:46  |  발행일 2023-06-21
22일부터 총 4천441호 모집… 8월 말부터 입주 가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대구 703호, 경북 186호 공급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대구 703호, 경북 186호 공급
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441호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대구에서는 703호·경북은 186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집 규모는 청년 2천232호, 신혼부부 2천209호 등 총 4천441호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당첨자는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1천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일반 혼인가구는 신혼부부Ⅱ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2호는 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북도개발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 19호 역시 경북도 개발공사 누립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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