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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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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441호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대구에서는 703호·경북은 186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집 규모는 청년 2천232호, 신혼부부 2천209호 등 총 4천441호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당첨자는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1천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일반 혼인가구는 신혼부부Ⅱ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LH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2호는 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북도개발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 19호 역시 경북도 개발공사 누립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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