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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파티마병원 전경. |
지난 3월 대구 17세 외상환자가 2시간 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숨진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구시의사회가 21일 성명을 내고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억지 수사는 대한민국 필수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 A씨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수용 능력 확인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받지 않아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의료 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마녀사냥식 희생양을 찾는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이대(이화여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구속된 이후 작금의 소아과 의사 부족 현상의 시발점이 됐다"며 "만약 이번에도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희생된다면 가뜩이나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응급 의료 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호소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해당 환자를 수용 거부한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각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더해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에 기반한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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