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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간호사회 회원들이 지난 5월19일 서울에서 진행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대구시간호사회 제공 |
일선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 외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대구경북 의료기관 7곳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대한간호협회와 대구시간호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익명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이날까지 총 1만4천490건의 신고가 접수 됐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위반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전국 79곳을 권익위 신고 대상으로 잠정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3곳 △경기 19곳 △인천 4곳 등 절반 이상인 45곳(58.2%)이 수도권 소재 병원이었다.
이어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 4곳 △강원·전북·경남 각 3곳 △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 각 1곳 등이다.
협회는 오는 26일 권익위를 방문해 직접 신고할 계획이다.
같은 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항의 방문해 지난 한 달여간 면허증 반납 운동을 통해 모은 회원들의 면허증 4만여 장을 전달한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게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간호협회는 준법투쟁 참여 간호사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4곳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난 20일 근로감독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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