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견인·화물차 특별단속 실시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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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4 17:49  |  수정 2023-07-04 17:49  |  발행일 2023-07-04
불법 구조변경, 난폭운전 등 단속
포항남부서
포항남부경찰서가 4일 견인·화물차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포항남부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선섭)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견인·화물차의 법규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4일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견인·화물차의 불법행위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이를 해소하고자 연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은 불법 구조변경,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장시간 주정차, 난폭운전 등이다.

앞서 남부서는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문자 송출, 서한문 발송 등의 홍보 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일부터 견인·화물차 법규위반 신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김선섭 서장은 "견인·화물차의 교통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계도·단속하겠다"며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가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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