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억·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구경모
  • |
  • 입력 2023-07-12 13:50  |  수정 2023-07-12 13:52  |  발행일 2023-07-12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국세  2억·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연합뉴스.

국세 2억·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이 거부 또는 말소된다. 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이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