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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15일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이 현지에서 LH 전관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앞서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LH 전관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 지시로 계약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대전, 세종 조치원 공공주택지구 등의 설계·감리용역이다.
LH 측은 "용역 계약 중단 지시는 바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관은 이한준 LH 사장 스스로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할 만큼 널리 퍼져 있어 전관 업체를 모두 제외하면 LH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LH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기존 용역 계약 일부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종합 방안을 10월 중 발표하되, 전관 관련 대책은 수립되는 대로 발표해 적용할 방침이다.
LH 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강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LH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하 공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비해 설계·감리 등 용역업체 선정은 LH 내규만 바꾸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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