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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공>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영훈)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을 한다.
감독을 통해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했던 사업장은 실사점검을 진행해 임금체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및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추석 전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추석 명절 전 체불임금을 해소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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