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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청사 전경. <포항시 북구 제공> |
경북 포항시 북구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급여 압류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10일 북구는 10월 말까지 외국인을 포함한 체납자 450명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급여를 확인하고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2023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체납세 60억 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 사업 제한,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다만 급여 압류로 인한 경제활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압류 전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대우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진 납부를 부탁한다"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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