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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박진순)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스포츠 중계 앱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경찰 등에서 순찰 강화로 다수의 인원이 투입됐고, 관련 선수단은 훈련 등 계획된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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