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 창문 밖으로 던진 견주 집행유예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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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4  |  수정 2023-11-13 16:21  |  발행일 2023-11-14 제6면
-이혼 후 우울감에 시달리다 강아지가 물자 화가 나 범행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강아지는 사망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전경.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10층 높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견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새벽 1시 29분쯤 경북 포항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가량의 반려견이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물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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