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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포항 지진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시민은 누구나 소송에 동참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 발생 당시 50만 명이 넘었던 포항 인구를 고려하면,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정부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 시효가 내년 3월 20일까지여서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인적·물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 이하 범대본)은 소멸 시효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로, 2018년 10월 15일 국내 최초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집단소송을 시작한 바 있다.
16일 판결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범대본 소송대리인 이경우 서울센트럴 변호사는 "피해 시민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남은 기간 5개월은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법 개정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성은 공동대표도 "이른 시일 내에 변호인들과 설명회를 열어 소송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민들을 돕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포항시민들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자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판단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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