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청도군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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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30 10:58  |  수정 2023-11-30 11:04  |  발행일 2023-11-30
청도군 3억 원을 특별출연, 경북신보 30억 원 신용보증 지원

청도군 사업장 있는 소상공인, 최대한도 3천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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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왼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김하수 청도군수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경북신용보증재단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9일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청도군은 3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보는 10배수인 30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청도군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대한도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청도군에서 지원한다.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도군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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