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특례 광역시 전체로 확대해야 ‘인구유입’ 가능하다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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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8-04 21:45  |  발행일 2026-08-04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내걸린 할인분양 현수막. 주요 미분양 단지들이 할인분양과 가전옵션 무상제공 등을 내걸고 미분양 소진에 나서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내걸린 할인분양 현수막. 주요 미분양 단지들이 할인분양과 가전옵션 무상제공 등을 내걸고 미분양 소진에 나서고 있다. 영남일보 DB

정부가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과세 특례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했지만, 광역시는 사실상 제외되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구는 '준공 후 미분양'은 물론 주택가격 하락폭도 전국에서 가장 큰 데다 인구 또한 청년층 이탈로 빠르게 줄고 있어 '세컨드 홈' 특례의 광역시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던 '세컨드홈'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를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례 적용 주택의 취득기한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대구·부산 등 광역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달성·군위 등 광역시 군(郡)지역을 포함시켰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도시로의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는 남·서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대구시 인구는 2026년 현재 234만8천165명이다. 2000년만 해도 252만4천253명이었으나 2014년 250만명 선이 깨지며 249만3천264명으로 줄더니, 2021년에는 240만명 선마저 붕괴됐다. 특히 청년 이탈 등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부산 등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다.


대구시 연도별 인구수 변화 <출처 행정안전부>

송원배 부동산전문 중개법인 빌사부 대표는 "대구 전체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세컨드홈 특례에 광역시를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비수도권 전체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지방 수요촉진책이 있어야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방 도시로 옮겨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은퇴자나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기 위해선 지방 주택을 취득할 때 세컨드 홈 특례와 같이 세 부담을 낮추고 맞춤형 대출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2년 말 대비 -17.07%이다. 반면 수요가 늘어나는 서울은 평균 17.87% 상승하며 지방의 주택시장과 격차를 벌리는 중이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광역시를 뺀 비수도권 세컨드홈 특례 적용으로는 지방도시로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 효과를 제한적으로 봤다. 대구가톨릭대 서경규 교수는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강력한 지방균형정책 철학과 대책이 따라야 인구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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