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 본사 전경. 태왕건설 제공
대구 중견건설사 <주>태왕이앤씨가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했다.
법조계와 대구 건설업계에 따르면 유동성 악화 위기를 겪고 있던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시에 같은 날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신청서도 각각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왕의 법정관리 신청은 작년 6월 경북 경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사 <주>홍성건설에 이은 것으로, 미분양 등으로 촉발된 대구경북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보인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태왕이앤씨가 주주이자 시공사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천IC복합산업단지 사업 분양 어려움과 각종 채무로 인해 급격히 치솟은 금융 비용이 자금 경색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3월 대구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해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직원 임금을 체불할 만큼 유동성 악화가 두드러졌고,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등 일부 비용은 대물로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태왕이앤씨는 골프장 회원권을 비롯한 각종 사업권과 자산을 매각하며 경영 정상화에 나섰고, 최근까지도 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추진했으나 거절되면서 법정관리 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태왕은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6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단계 하락했지만 2024년 55위, 2025년 54위를 기록할 만큼 꾸준히 50위권을 유지하는 중견 건설사다.
한편 법원이 태왕 측이 제출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수용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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