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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달 16일 지진 관련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영남일보 DB> |
경북 포항 촉발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항소했다. 피고인 정부와 포스코의 항소에 따라 2심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따르면 정부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이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포스코가 항소장을 제출한 지 1주일만이다.
포스코는 자신들이 참여한 분야가 포항 촉발지진의 원인이 된 지하 천공 및 시추 분야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정부법무공단은 소송 수행청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항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정부의 항소 결정에 포항시도 입장을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로 지진발생에 대한 국가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위자료 일괄배상 등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시민들의 소송편의를 위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특히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송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지난달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진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 포스코홀딩스, 포항지열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혹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급 대상을 포항시민으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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