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단체 "의무 위반 포항시의원 즉각 제명하라"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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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2 14:17  |  수정 2023-12-22 14:20  |  발행일 2023-12-22
해당 시의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비업체에서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하게 해 출석정지 20일 징계

"제식구 감싸기 하지말고 즉각 해당 의원 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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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포항시의정모니터링단이 22일 경북 포항시의회 정문에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은 현직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북 포항의 시민단체가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은 현직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포항시의정모니터링단은 22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를 앞둔 포항시의회 정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20일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A의원이 사적이해관계에 있는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으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비업체에서 포항시의 관용차량을 정비하게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시민단체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포항시의회를 규탄한다"며 "공정도 없고 염치도 모르는 포항시의회는 각성하고 A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의원은 윤리특별위원과 일부 시의원들에게 과메기 선물도 돌렸다고 하는데 이는 선거관리법 위반이며 포항시의회는 자체 조사도 부실했고 이런 조의원의 행동을 문제로 삼지도 않으며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충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처음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선거법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이제는 A시의원이 의원직을 그만두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나 경찰에 고발하거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A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징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안 가결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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