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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래 포획 어선을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경북 포항에서 고래고기가 사라졌다. 불법 고래포획 일당이 검거된 후 고래잡이가 자취를 감춘 영향이다.
2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불법 고래포획 및 판매 사범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검거 규모다. 이 사건 이후 포항에서 추가로 불법 고래잡이가 이뤄져 검거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포항해경은 검찰과 협업, 전국 최초로 고래 포획선을 몰수했다. 기존에는 고래 포획 일당이 배를 임차해 작업했기 때문에 재산 관련 문제로 선박을 몰수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해경과 검찰은 고래 포획선이 타 어선과 달리 망루와 가드레일 등을 설치해 다른 어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했다. 배를 임대한 선주까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방조범으로 처벌한 것이다.
범죄 수익금의 철저한 환수도 큰 몫을 했다. 초범의 경우 500만 원 전후의 단순 벌금에 그쳤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받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범 확률이 매우 높았다. 고래 1마리를 잡으면 적어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수익금을 낼 수 있어 벌금을 내고서라도 계속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해경과 검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일당끼리 나눠 가진 범죄 수익금도 환수조치에 나섰다. 또한 포항에 정박한 고래잡이 관련 어선을 모두 출항 금지 조치했다. 사실상 고래잡이 씨를 말린 셈이다.
고래잡이가 이뤄지지 않자 포항 일대 고래고기 식당 역시 개점 휴업 상태다. 평소 판매되는 고래고기는 한 접시에 10만 원 선이었으나, 현재 15만~2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고 양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한 고래고기 식당 업주는 "보통 1년에 밍크고래 1~2마리를 소비하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고래 고기를 거의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상태라면 업종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남 포항해양경찰서 형사계장은 "지난 6월 사건으로 지금까지 59명을 검거했으나, 이는 아직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 아직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불법 고래잡이가 없어지는 날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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