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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50대 남성을 속여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건데요.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 원을 받게 되는데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 등의 거짓말을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고, 그는 B씨에게 가로챈 돈을 생활비나 호스트바 대금 등 유흥비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지만 피해자가 향후 5년간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전주하 (인턴아나운서)
영상/빈정윤 (인턴)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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